2년 전, 4방향 셔틀을 만드는 친구에게서 짜증 섞인 전화를 받았다.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에 데모 장비를 보내려는데, 포워더 견적서에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계 가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증금이었다. "전시만 하는데 관세를 내야 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아니라고 답했다. 관세를 내는 건 아니지만, 미국 세관(CBP)에 보증금을 적치한다. 그게 TIB, 즉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담보부 임시 수입)이다.
결론부터 말하자. 전시회나 고객 트라이얼을 위해 데모 기계를 미국에 가져오는 자동화 벤더에게 TIB는 가장 저렴한 합법 루트다. 입국 시 관세가 없다. 다만 두 가지 규칙은 타협할 수 없다. 기계는 1년 이내(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에 국외로 반출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동안 판매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세관이 보증금을 집행한다.
관세는 유예, 보증금은 적치
TIB는 관세율표 제98장 제13소장과 19 CFR 10.31–10.40에 근거한 미국 세관 절차다. 구조는 간단하다. 적격 화물은 관세 없이 입국하고, 수입자는 허용 기간 내에 화물을 수출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보증금을 적치한다. 전시회 출품물, 샘플, 전문 데모 장비가 해당된다. 매년 시카고와 라스베이거스의 대형 자동화 전시회에는 중국 벤더들이 데모 기계를 들고 오고, 절차는 일상적이다 — 브로커가 전시회 화물을 다뤄본 경험이 있다면 말이다.
만능 패스는 아니다. TIB 화물은 판매할 수 없고 미국 상거래에 진입할 수도 없다. 전시회에서 잠재 고객이 현장에서 데모 장비를 사겠다고 해도 그냥 넘겨줄 수 없다. 먼저 정식 수입으로 전환하고 관세를 내야 한다. 화물은 수입자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며, 입국 시 신고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전시는 전시, 테스트는 테스트다.
70여 개국을 커버하는 ATA 카넷이 세계를 도는 전시업체용인 데 비해, TIB는 미국 전용 수단이다. 올해 유일한 목적지가 미국이라면 더 간단하고 저렴하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무료 배포품이다. 부스에서 나눠주는 브로셔와 증정 샘플은 TIB 화물이 아니다. 미국 내에서 소비되므로 관세를 내고 정식으로 수입된다. 자격이 되는 것은 국외로 다시 가져가는 기계와 공구뿐이다.

보증금은 얼마나 되나?
모두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CBP 규칙은 19 CFR 10.31(f) 하에 두 단계로 나뉜다.
대부분의 화물에서 보증금은 추정 관세의 2배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 주문 확보 목적으로만 가져오는 샘플(HTSUS 9813.00.20)과 전문 장비 및 직업용 공구(HTSUS 9813.00.50)의 경우 추정 관세의 110%다.
2022년 11월, CBP는 내부 지침(CSMS 메시지 53992279)을 내어 담당관들에게 TIB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고, 등록된 보증금이 부족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라고 상기시켰다. 데모용 AMR과 셔틀은 일반적으로 110%의 "전문 장비" 범주에 들어간다 — 현금의 거의 절반이 묶이는 셈이다 — 하지만 분류 판단은 브로커와 CBP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다. 입국 서류에 목적을 명시("전시 및 시연용, 전시회 후 재수출")하여 분류가 유지되도록 하라.
적치 방법은 두 가지다. 건별 단기 보증금, 또는 자주 수입하는 업체를 위한 연속 보증금이다. 1년에 미국 전시회를 두 번 이상 나간다면 브로커에게 계산을 맡겨보라 — 보통 연속 보증금이 유리하다. 여기서 아끼지 마라. 보증금 부족으로 입국이 거부되면 기계는 항구에서 체선료를 쌓아가며, 보증금 자체보다 훨씬 비싸게 먹힌다. 많은 대형 전시회에는 매년 이 일을 처리하는 지정 브로커가 있다. 그런 브로커를 쓰는 것이 초보 실수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경험에서 나온 판단 하나. 데모 장비가 미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안다면 — 파일럿 고객이 사실상 확정됐다면 — TIB는 건너뛰고 처음부터 정식 수입으로 처리하라. 중간에 TIB를 소비 수입으로 전환하면 서류를 다시 해야 하고, 시간 비용이 작지 않다. 내 경험칙: 기계가 남을 확률이 오할을 넘는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수입하는 것이다.
1년의 시계
TIB 기간은 수입일로부터 1년이며,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두 가지 함정이 있고, 둘 다 기업들이 빠지는 것을 직접 봤다.
첫째, 연장은 현재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소급 연장은 없다. 전시회가 끝나고 기계는 창고에 들어가고, 모두 다음 일로 넘어간다. 그러다 기한이 지나고, 의도와 무관하게 세관은 위반으로 처리한다. 기계가 도착한 당일 달력에 "만료 90일 전"을 표시하고, 재수출할지 연장할지 일찍 결정하라.
둘째, 재수출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기계가 나갈 때 CBP 감독 하의 수출 기록이나 완전한 수출 신고서를 파일에 갖춰두는 것이 좋다 — 그것 없이는 보증금이 해제되지 않는다. 첫날부터 서류 흔적을 시작하라. 입국 서류, 전시회 설치 기록, 시리얼 넘버 인벤토리, 출항 선하증권이다. 시리얼 넘버가 가장 중요하다. 나가는 장비는 들어온 장비와 동일해야 한다. 다른 기계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시회 후 출구는 정확히 세 가지다. 재수출(가장 깔끔함), 정식 수입으로 전환하고 관세 납부(고객이 데모 장비를 가져가길 원할 때), 또는 화물 폐기(되돌려 보낼 가치가 없는 소모성 샘플의 경우). 세 가지 모두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 "창고에 두고 나중에 처리"는 선택지가 아니다.
실패 시 페널티는 명확하다. 세관은 보증금 전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관세의 2배로 설정된 보증금을 위반하면 사실상 관세를 두 번 낸 셈이다. 그런 계산을 감당할 사람은 없다.
이번 주에 할 세 가지
전시회가 다음 달이라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를 하라. 첫째, 기계 목록 — 모델, 시리얼 넘버, 신고 가격 — 을 모아 브로커에게 보내 어떤 보증금 단계가 적용되는지, 단기 보증금과 연속 보증금 중 어느 쪽이 나은지 확인한다. 둘째, 재수출 증거 프로세스를 미리 확정한다. CBP 감독 하의 수출인지 수출 신고에 의한 해제인지, 누가 담당하는지. 셋째, 누군가의 달력에 담당자 이름과 함께 "만료 90일 전"을 적어둔다.
TIB 자체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세관에 적치한 보증금이 정말 중요해지는 건 전시회가 끝난 뒤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다.
영어판 번역본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판을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