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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드로우백 유예제도: 수출업체가 수입 원자재를 면세로 보관하고 관세 장부를 정산하는 방법
브라질의 드로우백은 유예(Suspension) 모델로 작동합니다. 원자재가 통관을 통과하는 순간 II, IPI, PIS/COFINS, ICMS, AFRMM의 납부가 일시 중단되고, 완제품이 수출되면 정식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미국의 '선납 후 환급' 방식 드로우백과 정반대입니다. 이 가이드는 1년의 기한, 하루 0.33%의 연체료(상한 20%), 세무조사 시 75%의 벌금, 보세창고를 위한 3단계 장부 관리, 그리고 보관 서비스를 제도에 편입시킨 2025년 9월 SECEX 고시 제418호를 설명합니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