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겠다. CBP가 당신의 HTS 분류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최악의 수는 두 가지다. 바로 굴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이다. 올바른 수는 타이밍에서 시작된다. 신고가 아직 정산(liquidation) 전이라면, 관세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당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창구가 아직 열려 있다. 정산이 이미 끝났고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선택지는 정확히 세 가지다. 내거나, 항의(protest)를 제기하거나,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양날의 칼이라서, 각 선택지마다 먼저 비용을, 그 다음 수익을 밝히겠다. 계산은 당신이 해보라.

"하지만 우리가 맞잖아요"로 지는 수입업자를 너무 많이 봤다

2023년 가을.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서 야외 캠핑용 랜턴을 수입하는 업체가 나를 찾아왔다. 주력 제품은 태양광 랜턴인데 스마트폰 충전도 되는 제품이었다. 이들의 관세사는 9405호(램프·조명 기구)로 무관세 분류해 2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통관해 왔다. 그런데 9월, CBP가 CF 29(조치 통지서, Notice of Action)를 내렸다. 이 물건은 실질적으로 "광원이 있는 휴대용 전기 램프"이며 8513호에 해당하고 몇 퍼센트 포인트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HTS 분류 싸움의 본질은 이렇다. 절대 당신이 자기 제품을 뭐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CBP가 그 제품의 본질을 뭐라고 보는가의 문제다. 해석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 부와 류의 주석, 기존 판정례. CBP는 완벽한 논증 사슬을 들고 나타난다. 당신은 램프라고 하고, 저쪽은 전기 기구라고 하며, 양쪽 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래서 분류가 이 업계에서 가장 지겨운 싸움이 되는 것이다.

회사의 첫 반응은 관세사와 따지는 것이었다. 관세사는 "2년간 이렇게 신고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라고 했다.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 CBP가 당신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당신이 맞다는 뜻은 아니다. 결국 그들은 냈다. 연간 60~70만 달러의 수입액에 3포인트가 넘는 세율 차이면 소급 관세와 이자를 합해 2만 달러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 모든 신고가 높은 세율로 정산됐고, 매년 추가로 낸 관세는 그 일회성 청구서와 비교가 안 됐다. 굴복의 진짜 비용이 바로 이것이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높은 세율이 그 뒤 모든 선적에 따라다닌다.

이 단계에서 너무 많은 수입업자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다. 분류는 관세사의 문제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아니다. 미국 관세법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reasonable care)를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게 직접 부과한다. HTS를 틀리면 책임지는 건 관세사가 아니라 당신이다. 19 U.S.C. 1592에 따르면 과실(negligence)이 인정되면 잃은 관세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다. 현행 운용은 CBP 사이트에서 확인하라. 그러니 분류 분쟁이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 첫 번째 할 일은 말싸움이 아니다. 서류를 모으는 것이다. 사양서, 재료 구성 보고서, 기능 설명서. 나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 전부 필요하고, 일찍 준비하는 게 항의 절차 한복판에서 변호사에게 시간당 비용을 내며 준비시키는 것보다 열 배 싸다.

많은 사람이 놓치는 타이밍 포인트가 하나 있다. CF 29는 어디까지나 제안된 조치다. 정산 전에는 자료를 제출해 재분류를 설득해 막을 여지가 있다. 정산이 확정되면 그 문은 닫히고 항의만 남는다. CF 28(자료 제출 요청)이나 CF 29를 방치하지 마라. 그게 당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가장 싼 창구다.

세 가지 길: 먼저 비용, 다음 수익

선택지 비용 수익 적합한 경우
고지서 납부 소급 관세 + 이자(이자는 연방금리를 따르며 분기 조정. CBP 사이트에서 확인). 이후 모든 신고가 이 높은 세율로 정산 빠르다. 싸울 필요 없다.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 금액이 작거나 자신이 없을 때
항의(protest) 내가 봐온 법률 비용은 수천 달러에서 2~3만 달러. 1~2년을 기다리는 게 보통 법원까지 안 가고 이길 수 있다. AFR을 신청하면 본부 차원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이 중간 규모이고 내가 맞다고 믿을 때
CIT 소송 비용도 시간도 셋 중 가장 비싸다 신규 심리(de novo review). 법원이 처음부터 판단하고 CBP에 대한 존중 없음. 이기면 판례가 된다 금액이 크거나 원칙의 문제일 때

항의의 규칙은 엄격하다.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것(19 U.S.C. 1514). CBP Form 19 또는 ACE Protest 모듈을 통해. 하루라도 늦으면 끝이다. 항의가 기각되면 180일 이내에 CIT에 제소할 수 있다. 현행 절차는 CBP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라.

양날의 칼이다. 항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이긴다. CBP 내부 심사관들은 생각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하지만 비용은 시간이다. 항의를 제기하고 1년 반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수입업자를 너무 많이 봤다. 그 사이에도 화물은 CBP 세율로 계속 정산되니, 현금흐름이 그 대기 기간을 버텨야 한다. 항의를 선택하기 전에 계산하라. 분쟁 금액이 법률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는가. 안 된다면 억지로 밀지 마라.

내 경험칙을 말하자면 이렇다. 분쟁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이면, 내거나 직접 항의를 제기하라(CBP는 수입업자 본인이 변호사 없이 항의하는 것을 인정한다). 1만에서 10만 달러 사이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항의를 제기하라. 승산과 비용이 대충 맞는다. 10만 달러를 넘거나 향후 모든 선적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의 문제라면, 그때 CIT가 의미 있어진다. 이건 법이 아니다. 20년간 이런 결말을 지켜본 사람의 패턴 인식이다. 5천 달러 관세를 다투려고 변호사 비용 3만 달러를 쓰는 건, 이겨도 지는 장사다.

대부분이 모르는 수가 하나 더 있다. 추가 심사 신청(Application for Further Review). 항의 안에서, 재분류한 항구가 아니라 CBP 본부에서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자기 결정을 내린 항구에게 그 결정을 다시 보게 하는 건 승산이 낮다. 본부라면 최소한 새로운 눈으로 본다. 이 선택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항구 차원에서 1년을 태운 수입업자를 너무 많이 봤다.

가장 싼 수: 선적 전에 구속적 판정(binding ruling) 받기

2019년. 휴스턴의 피트니스 용품 수입업체는 같은 저항 밴드 세트가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하나의 HTS 번호로 정산되는데 휴스턴에서는 다른 번호로 재분류됐다. 항구끼리 싸우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항의 절차를 통째로 건너뛰고 eRulings 포털을 통해 19 CFR 177에 근거한 구속적 판정을 신청했다. 신청은 무료다. 뉴욕의 CBP 국가상품전문부문(National Commodity Specialist Division)은 약 30일 만에 서면 판정을 내렸다. 이건 CBP 자체의 목표 기간이지 보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국 모든 항구가 그 판정을 따랐다. 한 방에 문제 해결이다.

분류 뒷받침 자료 준비

쉽게 말해, 구속적 판정은 분류 분쟁에서 유일한 탈출 카드다. CBP가 사전에 서면으로 당신의 HTS 번호를 약속하고, 모든 항구가 그걸 지켜야 한다. 신청은 무료다. 공이 들어가는 건 신청서 내용이다. 제품 설명, 재료 구성, 작동 원리, 사진, 샘플. 철저할수록 좋다. 신청 전에 먼저 무료 단계부터 밟아라. 유사 제품의 기존 판정례를 CBP의 CROSS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것이다. 인용할 만한 판정례가 이미 있다면 주장의 절반은 끝난 셈이다.

두 가지 주의사항. 첫째, 실제로 계획된 거래여야 한다. 가정적 질문에 CBP는 답하지 않는다. 둘째,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새 판정을 받아야 한다. 5년 전 서면을 설계가 바뀐 제품에 갖다 대지 마라.

그리고 모든 수에는 비용이 따르니, 그 뒷면도 말해두겠다.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면 그에 얽매인다. 구속적 판정은 양쪽을 구속한다. "그냥 물어본 것"으로 퉁칠 수 없다. 그러니 신청 전에 숙제를 해라. 류의 주석, 제외 조항, 당신에게 유리한 기존 판정례를 쭉 펼쳐라. 대충 신청서를 보내 CBP에게 높은 관세율을 불러달라고 초대하는 짓은 하지 마라. 판정 신청을 "그냥 물어보기"로 생각하던 수입업자가, 물어보는 것에도 결과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직관과 어긋나는 대목은 여기다. 수입업자들은 더 싼 관세사로 갈아타는 돈은 기꺼이 쓰면서, 무료인 구속적 판정 신청에 들어갈 시간은 아까워한다. 관세사는 자기 판단으로 신고할 뿐이고, 분쟁이 터졌을 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구속적 판정은 CBP 자체의 서명이다. 급이 다르다.

끝맺는 한 줄

다음 선적 전에, 스스로에게 하나만 물어봐라. 이 HTS 번호에 CBP가 동의할까. 확신이 없다면 먼저 구속적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선적하라. 무료인 선택지는 대개 가장 비싼 수업료로 산 것이다.

Lao Mi, 공급망 베테랑 (20년) 지음

영어판 번역본입니다. 내용이 다를 경우 영어판을 우선합니다.